한국교육전산망 협의회 규정
제정 2000. 10. 25 | 개정 2001. 12. 12 | 개정 2002. 12. 15 | 개정 2003. 03. 15 | 개정 2003. 11. 25 | 개정 2004. 03. 30
개정 2004. 08. 13 | 개정 2005. 02. 17 | 개정 2005. 07. 11 | 개정 2005. 12. 01 | 개정 2006. 02. 10 | 개정 2006. 09. 21
개정 2006. 12. 15 | 개정 2007. 06. 18 | 개정 2007. 11. 29 | 개정 2008. 04. 01 | 개정 2008. 05. 21 | 개정 2008. 12. 31
개정 2009. 02. 13 | 개정 2009. 06. 17 | 개정 2010. 02. 22 | 개정 2010. 12. 01 | 개정 2011. 02. 15 | 개정 2012. 03. 21
개정 2015. 02.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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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- 제1조 (명칭)
- 본 회는 “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)라 한다.
- 제2조 (협의회의 목적)
- 협의회는 교육전산망 운영정책 및 발전을 위한 대학 자율적인 운영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 (교육전산망)
- ① 교육전산망(KREN : Korea Education Network)이라 함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비영리 인터넷서비스 제공
망을 말한다.
- ② 교육전산망의 운영과 협의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전산망운영본부(이하 “운영본부”)를 둔다.
- ③ 교육전산망의 운영은 교육부의 교육전산망 운영비, 협의회 회원기관(이하 “회원”)의 교육전산망 분담금 및
교육전산망 회선 관리비(이하 "관리비") 등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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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회 원
- 제4조 (회원의 자격)
- 회원은 교육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교육부 관련기관 및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기관으로 한다.
- 제5조 (회원의 권리)
- 회원은 교육전산망에서 제공하는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교육전산망관련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.
- 제6조 (회원의 의무)
- ① 회원은 소정의 관리비, 이용 속도별 교육전산망 분담금 및 IP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협의회 및 교육전산망의 제
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단, 타부처 소속 대학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50%를 추가하되, 관리비에 포함한다.
- ② 회원은 망 관련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운영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은 통신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회원대학이 전체 인터넷 대역폭의 15%이상을 비 위탁사업자와 유상조건으로 계약 체결 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.
- 1. 제안서협상을 완료한 시점(2011년 11월 2일)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기 체결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내용을 인정한다.
- 2. 대학 내 산하기관(부속병원, 기숙사, 산학협력단 등)은 동 조항 적용을 제외한다.
- 제7조 (가입)
- 협의회의 회원은 운영본부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며, 2006년 1월 1일 이후, 탈퇴한 기관은 탈퇴 후 3년 이내에는 재가입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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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조 직
- 제8조 (운영본부)
- ① 운영본부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교육전산망 사업 관리 및 운영
- 2.교육전산망 신청 접수 처리 및 현황 관리
- 3.교육전산망 고도화를 위한 회원 의견 수렴 및 발전방안 연구
- 4. 협의회 예산 및 결산
- 5. 기타 협의회 및 교육전산망 관련 사항
- ② 운영본부는 서울대학교(이하 “서울대”)내 정보화 총괄 기관(부서)에 두고 운영본부장은 그 기관의 장으로 한다.
- ③ 운영본부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제9조 (운영위원회 등)
-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운영위원은 운영본부장과 교육부 교육전산망사업 담당 과장,
운영본부 실무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나머지 임명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
운영위원회의 장이 정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장은 운영본부장으로 한다.
- ④ 임명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단, 특정기관 단체장 자격으로 임명된 운영
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 임기와 동일하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
- ⑥ 협의회 재정운영 상태를 감사하기 위해 운영위원 중 1명을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감사위원을 선정하며, 감사위원의
임기는 임명직 운영위원과 동일하다.
- ⑦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은 임기 중 보직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, 동일 기관의 후임자가 그 직을 수행한다.
- ⑧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⑨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본부 실무책임자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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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제정 및 회계
- 제10조 (회계연도)
-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(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)에 준한다.
- 제11조 (관리비의 사용)
- 관리비는 교육전산망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.
- 1. 회원기관지원비
- 2. 회의비
- 3. 인건비
- 4. 교육전산망 컨퍼런스 개최비
- 5. 운영본부 운영비
- 6. 그 외 교육전산망 발전을 위해 소요되는 제 경비
- 제12조 (예ㆍ결산)
- 운영본부장은 매 회계년도 예ㆍ결산 내역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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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장 보 칙
- 제13조 (협의회규정의 개ㆍ폐)
- 협의회규정의 개ㆍ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- 제14조 (운영세칙)
- 운영본부장은 협의회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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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- 제1조 (시행)
-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(운영위원회 구성)
- 첫 운영위원회의 임명직 운영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제3조 (기타 사항)
- 본 규정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