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P서비스

신규/추가 IP 할당신청

IP 할당 절차 개요

한국교육정보화재단 IPv4주소 할당 기준 (한국교육정보화재단 운영세칙 제 7조) : 2011년 3월 개정

2011년 2월 이전 할당된 IP주소는 적용되지 않으나, 회선 변동 시 현행 할당기준에 의거 적용 (단, 증속의 경우 IP를 회수하지 않는다.)
한국교육정보화재단 IPv4주소 할당 기준을 총 대여폭별 학생수의 5,000미만, 5,000~10,000미만, 10,000~15,000미만, 15,000~20,000미만, 20,000미만 별로 안내합니다.
총 대역폭 학생수
5,000미만 5,000 ~ 10,000미만 10,000 ~ 15,000미만 15,000 ~ 20,000미만 20,000미만
20M미만 6 - - - -
20M ~ 44M 11 6 - - -
45M ~ 90M 21 11 - - -
91M ~ 155M 32 21 21 - -
156M ~ 200M 32 32 32 32 32
201M ~ 300M 32 42 42 42 42
301M ~ 400M 32 42 42 53 53
401M이상 32 42 42 53 53

교육망 자체 심사 기준

  • 학교 규모 및 회선 사용 대역폭 등 고려
    1. 학생수, 강의실, 교수·연구실, 실습실 등의 규모 및 사용 회선 대역폭 고려
    2. 사설IP ->공인IP로 전화 시 80% 내외 정도(NAT에 사용된 공인IP확인)
    3. 신축 등의 경우 완공이 6개월 이내일 경우 할당가능
  • 기존IP 사용 내역 : 회원기관에 할당된 모든 IP 대역 중 실제 사용 정도 확인
    1. 기존 할당 IP 적정성 검토
    2. 신규 IP 할당 필요성 여부 검토
  • 기타의 경우 NIDA의 "IP주소 할당관리 세부지침"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