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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/추가 IP 할당신청
IP 할당 절차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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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회원기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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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교육망
자체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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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NIDA
신청 및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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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발급통보
한국교육정보화재단 IPv4주소 할당 기준(한국교육정보화재단 운영세칙 제 7조) : 2011년 3월 개정
- 2011년 2월 이전 할당된 IP주소는 적용되지 않으나, 회선 변동 시 현행 할당기준에 의거 적용 (단, 증속의 경우 IP를 회수하지 않는다.)
단위 : C_CLASS
한국교육정보화재단 IPv4주소 할당 기준을 총 대여폭별 학생수의 5,000미만, 5,000~10,000미만, 10,000~15,000미만, 15,000~20,000미만, 20,000미만 별로 안내합니다.
총 대역폭 |
학생수 |
5,000미만 |
5,000 ~ 10,000미만 |
10,000 ~ 15,000미만 |
15,000 ~ 20,000미만 |
20,000미만 |
20M미만 |
6 |
- |
- |
- |
- |
20M ~ 44M |
11 |
6 |
- |
- |
- |
45M ~ 90M |
21 |
11 |
- |
- |
- |
91M ~ 155M |
32 |
21 |
21 |
- |
- |
156M ~ 200M |
32 |
32 |
32 |
32 |
32 |
201M ~ 300M |
32 |
42 |
42 |
42 |
42 |
301M ~ 400M |
32 |
42 |
42 |
53 |
53 |
401M이상 |
32 |
42 |
42 |
53 |
53 |
교육망 자체 심사 기준
- 학교 규모 및 회선 사용 대역폭 등 고려
- 학생수, 강의실, 교수·연구실, 실습실 등의 규모 및 사용 회선 대역폭 고려
- 사설IP ->공인IP로 전화 시 80% 내외 정도(NAT에 사용된 공인IP확인)
- 신축 등의 경우 완공이 6개월 이내일 경우 할당가능
- 기존IP 사용 내역 : 회원기관에 할당된 모든 IP 대역 중 실제 사용 정도 확인
- 기존 할당 IP 적정성 검토
- 신규 IP 할당 필요성 여부 검토
- 기타의 경우 NIDA의 "IP주소 할당관리 세부지침"적용
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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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 반납신청